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울시, 공사장 5t 미만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활용률 높이고 직매립 최소화…"2025년까지 매년 매립량 10% 감축"
    서울시, 공사장 5t 미만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서울시는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매립·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보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총량 5t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t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동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고, 폐콘크리트·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등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각종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18년 83만t에서 2020년 101만t으로 21.6% 급증했으며, 2020년 기준 전체 발생량의 29.1%가 매립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업체 간 협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준수 등 배출 체계를 정비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는 20L 특수규격봉투 10장부터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자치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방문 신청 등을 통해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 성명과 배출일, 장소, 품목, 배출량, 배출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된다.

    또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불연성폐기물은 자치구에서 20L 이하로 제작·판매하는 전용 PP 포대, 마대 등에 담아 신고 후 지정 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대형폐기물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배출자 신고제 도입과 올바른 분리배출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t당 30만원에서 6만원으로 최대 70∼8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올 하반기 배출총량을 상반기보다 10% 줄이고, 2025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사장 5t 미만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죄수복 터질 정도"…부산 돌려차기男에 피해자 '분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가 형량과 수감 중 태도를 두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반성...

    2. 2

      주주충실의무 시대, CEO 연봉을 다시 묻다 [최성수의 똑똑한 자본시장]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3. 3

      부모님 선물로 인기 폭발하는데…'호갱 주의' 강력 경고한 곳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건강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웰 에이징(well-aging)'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특정 연령층을 넘어 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