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자"…한문철 변호사, 잘 나가는 이유 있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분쟁 심의위원회 데이터 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과실 비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공제사업을 하는 20개 회사가 참여한다. 당사자 합의에 실패했다고 바로 법정 소송으로가기 보다는 최대한 자율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370만건의 자동차 사고 중 분쟁 심의를 밟은 사고는 11만3804건이다.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5.7%였다. 사고 당사자의 81.5%가 상대편과 다른 사고원인을 제시했다.
분쟁이 많은 사고는 차선 변경(25.9%)이 가장 많았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가 6.5%, 동시 진로 변경도 5.7%였다. 손보협회는 “동시 진로 변경을 합치면 차선 변경 사고가 합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라며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사자가 과실 비중 분쟁 심의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비율은 91.4%였다. 8.6%의 경우 보험사에 요청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후 절차를 밟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