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작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 20일 양대 노총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노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로 "한국사회 특수성을 운운하며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유독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이 빌붙일 자리가 없게 됐다"라면서 "ILO에 가입하고 30년 지나 겨우 기본협약을 비준했는데 이것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노총들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3권 사각지대에 방치돼있고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며 합법파업은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받기 거의 불가능하다"라면서 "협약과 헌법상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 핵심협약에 부합하게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 교사·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폐지 ▲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 노총은 "국내법을 이유로 기본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협약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논의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ILO 기본협약 발효와 한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함께 진행한다.
이날 발효된 ILO 핵심협약은 모든 강제노동을 금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자발적인 노사단체 설립과 가입 등을 보장하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노동자 단결권 행사를 보호하고 자율적 단체교섭을 장려하는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경찰이 설 연휴 기간 통신사와 협업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신종 스캠(사기)에 대한 예·경보를 발령한다.경찰청은 11일 설 명절을 맞아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피싱범의 연락을 초기에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이 확실한 예방법으로 보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신저 대화는 즉시 종료하자는 대국민 행동 캠페인 ‘어서 끊자’도 실시한다.지난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 명절 기간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또 KB금융과도 협력해 전국 840여개 KB국민은행과 KB증권 영업점 텔레비전, 주요 계열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캠페인 영상을 지속해서 송출할 예정이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자기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실내 흡연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린 한 흡연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노 주의 흡연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한 아파트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한 장 첨부됐다.안내문 작성자는 "안녕하세요. 815호입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담배 냄새가 난다면 이웃집 분들은 급히 베란다 창문을 닫아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실내 흡연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815호 입주민이 이웃 세대로부터 담배 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받자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글을 본 이들은 "공동주택 실내 흡연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정말 815호 입주민이 쓴 게 맞냐? 피해 세대가 쓴 것 아니겠나"라는 의견도 내놨다.'세대 내 흡연'은 환풍구를 타고 각 세대로 침투할 수 있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부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 규제가 없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