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원격수업 사라진다…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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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교실서 덴탈 마스크도 가능
교실서 덴탈 마스크도 가능
5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사라진다. 초·중·고교는 정상등교를 실시하고 대학도 대부분의 강의를 대면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모든 학생이 정상등교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유 부총리는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감염병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이달 30일까지는 '준비단계'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는 '이행단계' 5월23일부터 남은 1학기를 '안착단계'로 분류해 단계별로 학교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 효과성 제고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등 비교과 할동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지속 여부는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율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추후 방역당국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급식실 지정 좌석제, 체육관 내 2개 학급 이상 동시 수업 등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다음달 23일부터는 방역당국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변경하는 방역지침을 교육부도 반영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을 격리 권고로 바꾼다면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입실 전과 식사 전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환기) △급식실 칸막이 설치 △1일 1회 이상 소독 등의 방역지침은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에도 5월 1일부터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라고 적극 권고했다. 5월 1일부터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강의실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대학 자체별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방역기준을 운영하도록 한다. 숙박형 교육행사는 지금까지 방역 및 학사 부서 승인을 받아야했지만 이제부터는 대학본부에 신고하면 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모든 학생이 정상등교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유 부총리는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감염병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이달 30일까지는 '준비단계'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는 '이행단계' 5월23일부터 남은 1학기를 '안착단계'로 분류해 단계별로 학교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 효과성 제고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등 비교과 할동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지속 여부는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율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추후 방역당국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급식실 지정 좌석제, 체육관 내 2개 학급 이상 동시 수업 등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다음달 23일부터는 방역당국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변경하는 방역지침을 교육부도 반영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을 격리 권고로 바꾼다면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입실 전과 식사 전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환기) △급식실 칸막이 설치 △1일 1회 이상 소독 등의 방역지침은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에도 5월 1일부터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라고 적극 권고했다. 5월 1일부터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강의실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대학 자체별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방역기준을 운영하도록 한다. 숙박형 교육행사는 지금까지 방역 및 학사 부서 승인을 받아야했지만 이제부터는 대학본부에 신고하면 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