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母와 실제 채무관계?…상속·증여세 절감 목적 없었나"
이 후보자측 "연로한 모친 재산권 보호 위해 근저당 설정" 해명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모친집에 근저당권…민주 "탈세목적?"(종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액보다 높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모친 강모씨는 2005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2018년 12월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는 1억8천만원이었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대출 원금의 120∼130%인 만큼 사실상 최대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인 이 후보자가 채권자, 모친 강씨가 채무자가 된 것이다.

아파트는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며 올해 실거래가 기준 4억원대까지 치솟았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제외한 집값을 기준으로 양도세나 상속세가 부과되는 허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 절감 등과 같은 탈세 목적은 없었는지 이 후보자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모친집에 근저당권…민주 "탈세목적?"(종합)
아파트 가액보다 높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법적 소유만 모친일 뿐이지 사실상 이 후보자의 아파트나 다름없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어머니가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아들이 공시가액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도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후보자가 실제로 어머니와의 채무관계에 기반한 근저당권 설정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어머니의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후보자와 어머니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세금 회피 등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치매 등 연로하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8년 12월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후보자와 어머니 사이에 채권·채무는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1조)에 따라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감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근저당권 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