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독 살해 의혹 부인
1600자에 가까운 자필 진술서 제출
20일 채널A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9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4 용지 2장, 1600자에 가까운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도주의 이유를 설명한 한편 복어 독을 이용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진술서에 '(함께 도망친)조현수가 감금과 강압적 수사를 받았고 그것이 무서워 함께 도망쳤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적었다.
그는 '복어를 사서 매운탕 거리와 회로 식당에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냐' '혐의 받는 부분에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 씨는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까지 내세웠다.
계곡 사건에 대해서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숨진 남편 윤 씨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물에 빠지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인 혐의 외에도 5월 윤 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19일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