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선 해제해도 실내마스크는 상당기간 착용 권고"
"확진자 격리해제는 4주 뒤 전문가·인수위 종합 고려해 결정"
방대본 "실외마스크 해제하면 2m 내 마스크 벗어도 처벌 안해"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2m 간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실외에서는 2m 이상 간격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간격이 좁아지면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서는 가능성이 덜하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오는 23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방대본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계절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문 닫고 에어컨을 이용하는 습관, 3밀 환경과 지하철·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생활을 고려할 때 실내마스크 해제 "시기상조"라며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더라도 실내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유증상자 등 감염될 수 있는 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착용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대본 "실외마스크 해제하면 2m 내 마스크 벗어도 처벌 안해"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2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다음 주 말께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 일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7일 격리의무와 그에 따른 정부의 생활비 지원 등이 사라진다.

다만 오는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둬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현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정부가 5월 말에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결정한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팀장은 "국민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쉽지 않으니 잠정 4주간의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여러 대응 수단을 정비하고 유행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한 뒤에 격리 의무를 전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잠정적으로 4주 동안 전문가 의견과 인수위에서 나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달 뒤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적 판단 결과에 따라 격리의무를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 김 팀장은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격리의무 해제와 위험도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주위에 전파 위험은 크지만 격리 의무가 없는 인플루엔자를 예로 들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의무가 없어도 개인·직장·학교 차원에서 전파 차단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백신이나 먹는치료제를 구해서 일반 의료체계가 준비됐다고 판단했고, 전수 격리했을 때의 사회적 부담도 일부 고려한 결과"라며 "의무가 해제돼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지 위험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니므로 고위험군이 있는 병원 등에서는 적정한 감염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 낮아지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중심 진단체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날 밝힌 것과 관련, 방대본은 "검사체계가 고위험군이나 감염 취약층으로 조정돼서 검사 대상 일부가 조정될 수 있으며, 정해진 검사 대상에만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소 PCR 검사 체계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고,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에 대해서는 "입국 1일 차 검사는 유지한다"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규변이 유입을 확인하고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의한 재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확진자는 전주 대비 30% 이상 감소했지만 위중증과 사망자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인 고령층, 특히 70·80대 연령층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