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77개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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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동종범죄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시흥시 A 업체는 2017년 12월께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됐다.
안산시 B 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에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시흥시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황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질산만 표기하고 염산과 황산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시흥시 A 업체는 2017년 12월께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됐다.
안산시 B 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에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시흥시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황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질산만 표기하고 염산과 황산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