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금융권 최초‘IBK장병급여안심통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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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군 장병의 생활권 보장 및 압류해제 소송분쟁 방지
- 전월 기준 급여이체 실적 충족 시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 면제 혜택
- 전월 기준 급여이체 실적 충족 시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 면제 혜택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급여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군 장병 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22일부터 출시한다.
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고 당발송금 및 환전 시 주요통화(USD, JPY, EUR)의 환율을 70%까지 우대 받을 수 있다.
또 ‘IBK사이버문화센터’에서 제공 중인 재테크, 외국어, 취미생활 등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IBK홈페이지(www.ibk.co.kr) 內 ‘금융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기업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자격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포용금융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고 당발송금 및 환전 시 주요통화(USD, JPY, EUR)의 환율을 70%까지 우대 받을 수 있다.
또 ‘IBK사이버문화센터’에서 제공 중인 재테크, 외국어, 취미생활 등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IBK홈페이지(www.ibk.co.kr) 內 ‘금융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기업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자격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포용금융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