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급여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 장병급여안심통장을 내놨다고 21일 밝혔다.
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당발송금 및 환전 시 주요통화(USD, JPY, EUR)의 환율을 70%까지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또 IBK사이버문화센터에서 제공 중인 재테크, 외국어, 취미생활 등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IBK홈페이지 내 '금융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기업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자격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포용금융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