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 추진" 입력2022.04.21 15:10 수정2022.04.21 15: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 추진"/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주택연금 가입자, 독신녀가 독신남의 5배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독신여성 비율이 독신남성의 다섯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여성이 남성보다 생애소득이 적고 안정 지향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 2 "집값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자"…주택연금 보증잔액 85兆 넘었다 서울 노원역 인근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둔 김모씨(36)는 최근 주택연금 가입 상담을 받았다. 아버지가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가 11억5000만원(공시가격 8억원)으로, 지난 2년간 50% 올랐지만 올 들어 집값이 조... 3 주택연금 가입자한테 '최저 생계비' 압류 못한다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서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월수령액 기준으로는 185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