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윤 당선인, '검수완박' 당연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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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검수완박 (입법) 처리가 취임 이후로 넘어가면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말했다.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담긴 내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받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다음달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길이 열린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간사는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선인께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마음속으로 왜 할 말이 없겠느냐마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추가로 냈다. 지난 13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인수위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 체계상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개 국과 맺은 여러 조약 등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며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검수완박 (입법) 처리가 취임 이후로 넘어가면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말했다.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담긴 내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받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다음달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길이 열린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간사는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선인께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마음속으로 왜 할 말이 없겠느냐마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추가로 냈다. 지난 13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인수위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 체계상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개 국과 맺은 여러 조약 등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며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