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이달 말 결론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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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심의회를 이달 말 연다고 21일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도합 6차례 열고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에 대해서만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고 결론을 냈다.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김진원 기자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도합 6차례 열고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에 대해서만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고 결론을 냈다.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