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기 유기한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기 유기한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갓난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아기는 사흘 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구조됐고,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상태로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상처는 A씨가 아기를 유기하기 전 상해를 가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친권상실도 지난달 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는 현재 양육 보호시설 대표가 지정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