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2주 동안 6명 얼굴 바뀐 '막장'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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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필리버스터한 민주당
이번 국민의힘엔 '강제 종결?'
설지연 정치부 기자
이번 국민의힘엔 '강제 종결?'
설지연 정치부 기자
양향자, 민형배, 최강욱, 김진표, 한기호, 김형동…. 지난 7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교체 투입된 의원들이다. 법사위 전체 의원은 18명.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당계 무소속 법사위원의 3분의 1이 2주일 새 교체된 것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나타난 촌극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사전 작업이 이뤄졌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대비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집어넣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구 사무실 직원의 성폭력 사건으로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윤리위원회에서 출당 징계까지 결의한 양 의원을 수적 우위를 위해 거수기로 동원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소속 의원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나와 ‘위장 야당 의원’이 되면서 ‘숙의(熟議)’를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안건조정위가 도입된 이후 안건조정위 통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는 민 의원이 처음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1952년생인 한기호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하자, 민주당은 19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보냈다. 관행에 따라 최고령자가 맡아 왔던 안건조정위원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다음 꼼수는 국회 ‘회기 쪼개기’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서면 회기를 2~3일씩 짧게 쪼개는 ‘살라미(얇은 햄) 전술’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때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 썼던 방법이다.
민주당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당시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의 제지 없이 여드레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권리를 누렸다. 이 기간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으며 여론전을 펼쳤다.
한국 의회민주주의 역사는 야당이 여당이 되기도 하고, 다수당이 소수당이 되기도 하는 순환의 연속이었다. 170석으로 기세등등한 민주당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0석에 못 미쳤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해야 입장이 바뀌었을 때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나타난 촌극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사전 작업이 이뤄졌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대비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집어넣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구 사무실 직원의 성폭력 사건으로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윤리위원회에서 출당 징계까지 결의한 양 의원을 수적 우위를 위해 거수기로 동원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소속 의원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나와 ‘위장 야당 의원’이 되면서 ‘숙의(熟議)’를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안건조정위가 도입된 이후 안건조정위 통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는 민 의원이 처음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1952년생인 한기호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하자, 민주당은 19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보냈다. 관행에 따라 최고령자가 맡아 왔던 안건조정위원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다음 꼼수는 국회 ‘회기 쪼개기’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서면 회기를 2~3일씩 짧게 쪼개는 ‘살라미(얇은 햄) 전술’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때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 썼던 방법이다.
민주당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당시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의 제지 없이 여드레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권리를 누렸다. 이 기간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으며 여론전을 펼쳤다.
한국 의회민주주의 역사는 야당이 여당이 되기도 하고, 다수당이 소수당이 되기도 하는 순환의 연속이었다. 170석으로 기세등등한 민주당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0석에 못 미쳤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해야 입장이 바뀌었을 때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