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 시끄럽다" 항의 주민 살해 승려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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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며 이는 정당방위"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이 소리가 인근에 사는 B씨 집까지 들려 그동안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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