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는 하부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상부에서 작업자가 떨어뜨린 와이어와 철제 소캣에 맞아 쓰러졌다.
현장 출동한 119 소방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 결국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