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폐지수거장 방치된 서류더미엔…'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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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개인정보 담긴 문서 파쇄 안하고 버려 개인정보 유출
서울 한 아파트 폐지수거함에서 주민과 직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800여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내 폐지를 수거하는 장소에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서류 뭉치가 전혀 파쇄되지 않은 채 통째로 버려졌다. 서류 더미 속에는 통합경비실 상황 일지, 택배 접수 및 수령 대장, 각종 공사 입찰 참가 신청서, 계약서 등 아파트 관련 주요한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통합경비실 상황 일지에는 심지어 주민들의 이름과 동호수,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천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정보뿐만 아니라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들의 정보가 담긴 문서로 발견됐다. 인사명령 서류,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기록물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땐 복구할 수 없도록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관리소 측은 오래 보관해왔던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파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800여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내 폐지를 수거하는 장소에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서류 뭉치가 전혀 파쇄되지 않은 채 통째로 버려졌다. 서류 더미 속에는 통합경비실 상황 일지, 택배 접수 및 수령 대장, 각종 공사 입찰 참가 신청서, 계약서 등 아파트 관련 주요한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통합경비실 상황 일지에는 심지어 주민들의 이름과 동호수,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천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정보뿐만 아니라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들의 정보가 담긴 문서로 발견됐다. 인사명령 서류,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기록물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땐 복구할 수 없도록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관리소 측은 오래 보관해왔던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파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