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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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중재안 수용에 전격 합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6개 분야 중 우선 4개 분야(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만 폐지하는 것으로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안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법 처리도 가능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것들은 향후 보완해가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 주에는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한 뒤 합의한 안”이라고 부연했다. 법안은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 수사를 할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또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현행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이다. 이중 부패 범죄와 경제범죄는 남겨두는 안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인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진 3개 특수부의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과 국수본에서 6대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을 모아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FBI가) 출범하면 2대 중대 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