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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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검은 22일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검은 이날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