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발생 주의보를 내리고 축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올해 12건 발생
바이러스성 질환인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감염되면 구토, 탈수, 식욕 결핍, 설사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생후 1주 미만 새끼돼지의 경우 폐사율이 50∼100%에 달한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인 환절기는 돼지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28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지난해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이미 12건이 보고됐다.

최근 경기뿐만 아니라 전북, 제주 등 전국 곳곳의 양돈 농가에서 잇따라 발병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교차가 큰 다음 달 초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접종 예산 7억원을 시군에 교부,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양돈 농가와 축산 관계시설에 대해 매일 소독하도록 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백신 접종과 함께 농장 출입 차량과 방문자, 농장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