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성추행 의혹 제기했던 직원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음해 피해' 박현정 前서울시향 대표,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박 전 대표에게 8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박 전 대표)가 피고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 등을 비롯한 익명 호소문 일부 내용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의 명백한 적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명예훼손 행위 외에도 곽씨가 단체 채팅방에서 박 전 대표의 사생활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보다 배상금 규모를 3천만원 늘렸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도 "기사 중 일부 내용에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박 전 대표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시향 직원 17명이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일부 직원들은 박 전 대표를 정식 고소했지만,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직원 9명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박 전 대표의 항고를 서울고검이 받아들이면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곽씨의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2019년 1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시민인권보호관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이날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