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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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이나 29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된다.

합의문은 총 8개 항이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특위도 구성한다.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또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하 전문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제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반부패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개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