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대신 4억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22일 ‘하수급인(하도급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 학동 붕괴 사고는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학동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이달 13일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HDC현산의 영업정지 기간은 1년4개월로 늘어났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로 변경되면서 HDC현산은 추가로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이 HDC현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 중단된 상태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사고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