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 중인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이자 차이)보전 지원안’이 도마에 올랐다.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에 정부 보증을 붙여 제1금융권으로 넘긴다는 방안이다.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원리를 훼손하고 금융 소비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이달 말 발표할 소상공인 대책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현금 지원과 세금 납부 기한 연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이차보전 방안이 유독 논란인 이유는 당장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기존 채무자들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코로나 위기와 관계없이 노력이나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까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은행 이용자 중에도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을 텐데, 이들은 어떤 근거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지도 의아스럽다.

민간의 사적 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1, 2금융권의 이용자가 엄연히 다른데 정부가 개입해 대출 채권을 넘기라는 것은 시장 자율성과 계약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런 대출 이전이 궁극적으로 2금융권 부실을 은행권에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생적 역할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좀비 기업’까지 떠넘기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게 자명하다.

인수위는 이 같은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재원이나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기를 빌미로 정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릇된 관행을 고착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지만,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얼마든지 민간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일찌감치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인수위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