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965만명…건보료 평균 20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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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분할 납부 가능
줄었다면 8.8만원 돌려받아
줄었다면 8.8만원 돌려받아
직장인 965만 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장인을 고용한 기업도 같은 액수의 건보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의 연봉 증감을 반영해 지난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정산 결과를 확정해 각 기업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 정산 결과 지난해 연봉이 늘어난 직장인은 965만 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반면 연봉이 줄어든 직장인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연봉 변화가 없는 284만 명은 더 내야 할 금액도, 돌려받는 금액도 없다.
건보료 정산은 매년 이뤄진다. 이번 정산 결과 건보공단의 추가 징수액은 3조8742억원, 환급액은 5488억원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1559만 명의 2021년 총 정산 보험료(추가 징수액-환급액)는 3조3254억원이다. 2020년 보험료 정산액 2조1495억원 대비 54.7% 증가했다.
이 같은 정산액은 보수 변동 확인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 예컨대 2021년 건보료는 일단 2020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2022년 4월에 보수 변동을 확인해 최종 정산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해 연봉이 2020년 대비 450만원 오른 직장인은 이번에 이뤄진 건보료 정산에서 15만432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직장인을 고용한 기업도 똑같은 건보료를 건보공단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 건보료는 가입자(직장인)와 사용주(기업)가 반씩 분담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건보료 징수는 회사가 대행한다.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 납부기한은 5월 10일까지이며 최대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이 9750원 미만인 직장인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건보공단 정산 결과 지난해 연봉이 늘어난 직장인은 965만 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반면 연봉이 줄어든 직장인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연봉 변화가 없는 284만 명은 더 내야 할 금액도, 돌려받는 금액도 없다.
건보료 정산은 매년 이뤄진다. 이번 정산 결과 건보공단의 추가 징수액은 3조8742억원, 환급액은 5488억원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1559만 명의 2021년 총 정산 보험료(추가 징수액-환급액)는 3조3254억원이다. 2020년 보험료 정산액 2조1495억원 대비 54.7% 증가했다.
이 같은 정산액은 보수 변동 확인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 예컨대 2021년 건보료는 일단 2020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2022년 4월에 보수 변동을 확인해 최종 정산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해 연봉이 2020년 대비 450만원 오른 직장인은 이번에 이뤄진 건보료 정산에서 15만432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직장인을 고용한 기업도 똑같은 건보료를 건보공단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 건보료는 가입자(직장인)와 사용주(기업)가 반씩 분담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건보료 징수는 회사가 대행한다.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 납부기한은 5월 10일까지이며 최대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이 9750원 미만인 직장인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