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반대입장 여전…발의 의원 "준비 미흡, 재검토 후 논의하자"


경기 성남시의회가 난개발 논란을 빚은 녹지지역 건축 제한 완화와 관련한 조례안을 또 부결시켰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2일 정봉규(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녹지에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1월과 3월 임시회에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시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심사 보류되거나 부결 처리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 앞서 "개정안 준비가 미흡했고 안건 발의 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논의했으면 한다"며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심사보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시는 이날도 "보존녹지지역이 시 전체 면적의 23.8%(3천377만㎡)를 차지하는데 조례 개정안 적용 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회, 난개발 논란 '녹지 건축제한 완화' 조례안 또 부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