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시행 유예 너무 짧아…수사공백 대안 필요"
대전지검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무책임한 입법"
대전지검은 22일 여야가 국회의장이 낸 검찰개혁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부장단을 포함한 대전지검 간부급 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이른바 6대 범죄는 국회에서 1년 8개월간 논의를 거쳐 남겨놓은 것인데, 이를 뒤집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 발견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4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은 너무나 짧다"며 "형사사법 실무나 사건관계인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입법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 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 제·개정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