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4층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 안에 있던 B씨와 남성 1명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도 화상을 입은 점, 화재 발생 시점과 침대 매트리스에 휘발유가 집중적으로 뿌려진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룸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을 사망케 한데다 빌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뻔했다"면서 "피해자들은 사망 과정에서 고통과 공포를 느끼고 유족들은 평생 치료받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