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한산한 선별진료소 /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 해제... 한산한 선별진료소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점차 축소된다.

정부는 등급 자체는 낮추면서도 1급 감염병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과도기를 갖기로 했다. 과도기가 끝나면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정부가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하던 것이 중단되고, 다른 질환처럼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정산해 확진자도 비용 일부를 내게 될 전망이다.

당초 이르면 4주 뒤인 다음달 23일부터 이 같은 체계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방역당국은 실제 이행기 종료나 연장 여부는 5월 하순에 다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이행기를) 4주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 “이행기 동안 의료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일반격리 치료의 안정성 문제 등을 감안해 격리 의무 해제 부분은 질병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더 세진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은 위험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병의 특성상 전파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하면 전파의 고리를 못 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팬데믹 유행 종식 선언도 안 됐는데 국민에게 (치료비)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