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국땅 밟나…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8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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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재차 거부당한 유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