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하면 징역형 처벌"…양경숙, 인사청문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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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준용하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선선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인사청문 후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현재는 아무 대책이 없다"며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의 위증은 처벌하면서 정작 자질에 대한 검증을 받는 공직후보자가 국회를 기망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에 준용하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선선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인사청문 후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현재는 아무 대책이 없다"며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의 위증은 처벌하면서 정작 자질에 대한 검증을 받는 공직후보자가 국회를 기망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