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콘텐츠 못 거르면 매출 6% 과징금"…EU, 플랫폼 잡는 디지털서비스법 합의
유럽연합(EU)이 구글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검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 EU 회원국 27개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나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을 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EU는 월 활성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에 더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EU는 IT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매출의 최대 6%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 위반이 반복되면 EU 가입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글로벌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앞으로는 ‘플랫폼이 너무 커서 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 초에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를 내놨다. IT기업들의 몸집이 커지는 반면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판단이다. FT는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규정을 곧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