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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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이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로 총 50만3106명이 해당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지급 중단됐던 만 7세 아동도 받게 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게 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질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에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후 지급대상이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해 리얼미터가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2월생부터 50만명, 매달 10만원씩 받는다…왜?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