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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검수완박하면 조국·울산시장 선거 수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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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증인 출석…검수완박 정면 비판
    김태우 "검수완박하면 조국·울산시장 선거 수사 못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건 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수사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검수완박이 되면) 조국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오늘 재판하는 울산 사건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복합기에 누군가 출력한 뒤에 깜박 잊고 놔두고 간 문건을 발견했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었다"며 "문건을 일단 촬영해뒀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에 연루됐는지 묻자 김 전 수사관은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안 보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측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가는 문건이 민정수석 승인 없이 나가는 구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며 "(문건이) 이첩까지 됐으면 본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최근 강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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