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데 따른 조처다.
사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새로 지급될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이다.
시는 해당 인원을 700여명으로 보고 연간 4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서, 통장 사본,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