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축 현장서 깔림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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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 오호 1시35분경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물차(윙카) 운전원으로, 현장 인근에서 700kg가량의 커튼월 자재를 하차하던 도중 자재가 전도되면서 함께 넘어진 차량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은 한라건설이 계열사인 만도와 맺은 '만도 NEXT M' 신축 현장으로 859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이며, 6월 경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이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했으며,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 현장 밖에서 난 사고인지 도로 인근 변 현장에서 난 사고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A씨는 화물차(윙카) 운전원으로, 현장 인근에서 700kg가량의 커튼월 자재를 하차하던 도중 자재가 전도되면서 함께 넘어진 차량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은 한라건설이 계열사인 만도와 맺은 '만도 NEXT M' 신축 현장으로 859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이며, 6월 경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이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했으며,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 현장 밖에서 난 사고인지 도로 인근 변 현장에서 난 사고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