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도 '개선'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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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두고 당초 약속한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된 지 2년가량 된 법을 급작스레 폐기하면 임대차 시장에 또 다른 혼선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2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인수위가 약속한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에서 한발 물러난 조치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중 임대차 3법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다만 시행한 지 2년가량 됐고 여러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 법안을 완전히 폐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할 때 전·월세 계약(2년)을 한 번 연장(계약갱신청구권)하도록 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최고 5%(전월세상한제)로 묶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의무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까지 포함된다. 임대차 3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전셋값 폭등과 전세 물량 품귀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수위가 법을 폐지하지 않기로 선회한 것은 ‘섣부른 법 폐지가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란 우려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갱신청구권, 상한제 폐지에 따라 전셋값 급등을 우려한 측면도 크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인수위가 약속한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에서 한발 물러난 조치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중 임대차 3법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다만 시행한 지 2년가량 됐고 여러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 법안을 완전히 폐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할 때 전·월세 계약(2년)을 한 번 연장(계약갱신청구권)하도록 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최고 5%(전월세상한제)로 묶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의무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까지 포함된다. 임대차 3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전셋값 폭등과 전세 물량 품귀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수위가 법을 폐지하지 않기로 선회한 것은 ‘섣부른 법 폐지가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란 우려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갱신청구권, 상한제 폐지에 따라 전셋값 급등을 우려한 측면도 크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