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청문회 자료도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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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논란거리가 자료 제출 문제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난히 많았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세금 납부 자료 제출을 일절 거부해 파문이 일었다. 2014~2015년 총급여보다 카드값·기부액이 많아 야당은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었다. 기초적인 검증 자료 제출조차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은 출판비 1억원의 행방과 피트니스클럽 무료 이용 의혹에 대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세금 지각 납부,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청문회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법인 수임 내역 등 자료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 등의 자료 제출을 각각 거부했다. 모두 한결같이 제시한 이유는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였다. 박영선 후보자는 “개인정보가 찌라시 시장으로 팔려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어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다.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맞지만, 민주당의 요구 중엔 무리한 게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1970년 사무관 임용 이후 봉급 내역 전부, 20년간 가족의 공항 면세품 구입 목록 일체, 최근 10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체 등은 준비하기에 과하다. 40년 전, 28년 전 각각 별세한 부친과 모친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내라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1090건으로, 문재인 정부 총리들의 3~4배를 넘는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출하기 어렵지 않은 것까지 거부한 전력이 많은 정권의 정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5년 청문회 때마다 ‘도덕성 검증 비공개, 정책 검증 공개’를 외치다가 처지가 바뀌니 입을 꽉 닫았다. 스스로 정한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어긴 사례는 부지기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장관급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34번으로, 노무현 정부(3번) 때의 11배에 달한다.
홍영식 논설위원 yshong@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은 출판비 1억원의 행방과 피트니스클럽 무료 이용 의혹에 대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세금 지각 납부,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청문회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법인 수임 내역 등 자료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 등의 자료 제출을 각각 거부했다. 모두 한결같이 제시한 이유는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였다. 박영선 후보자는 “개인정보가 찌라시 시장으로 팔려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어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다.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맞지만, 민주당의 요구 중엔 무리한 게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1970년 사무관 임용 이후 봉급 내역 전부, 20년간 가족의 공항 면세품 구입 목록 일체, 최근 10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체 등은 준비하기에 과하다. 40년 전, 28년 전 각각 별세한 부친과 모친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내라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1090건으로, 문재인 정부 총리들의 3~4배를 넘는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출하기 어렵지 않은 것까지 거부한 전력이 많은 정권의 정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5년 청문회 때마다 ‘도덕성 검증 비공개, 정책 검증 공개’를 외치다가 처지가 바뀌니 입을 꽉 닫았다. 스스로 정한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어긴 사례는 부지기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장관급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34번으로, 노무현 정부(3번) 때의 11배에 달한다.
홍영식 논설위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