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당선인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마지못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초선 의원은 주말 사이 당내 분위기가 바뀐 이유에 대해 25일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합의안 재논의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지만, 실제로 합의안이 뒤집힌 데에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9일을 나흘 남기고 국민의힘이 방침을 바꾸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 뒤집은 이유는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잇따라 검수완박 합의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합의안이 공개된 지난 22일 이후 전날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던 것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뒤집더라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이 부패완박이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검찰총장 사퇴 때의 말과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의석이 적어 어렵지만 국민의힘의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엔 주말 동안 윤 당선인의 심경 변화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합의안이 의총을 통과한 직후만 해도 권 원내대표의 고육책으로 수용했지만, 주말 사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여론을 청취한 뒤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기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다.

◆선거·공직자 수사권 유지 요구

특히 양당 합의안에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 중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검찰 수사권을 4개월 내에 박탈하기로 한 데 대한 윤 당선인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수사권 박탈이 결정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4개월 내 수사권 폐지 대상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내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포함한 협의안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의 토론 등을 요청했다. 법안 처리를 내달 이후로 지연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포라는 민주당의 목표 달성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갈 길 바쁜 민주, “강행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박홍근 원내대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당내 일각에서는 6대 범죄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검수완박 원안을 강행 처리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일단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29일까지 합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내용인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박 의장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서면 본회의를 최소 사흘은 열어야 한다. 2개로 나눠진 검수완박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데 각각 하루가 필요하고, 셋째 날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된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섰다. 늦어도 26일까지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고 27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전망이다.

노경목/설지연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