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성소수자 단체들, 경찰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기
"용산 집무실 인근 '성소수자 차별 반대' 행진 불허는 위헌"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 차별 반대의 날' 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0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25일 입장을 내고 "서울 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 처분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행위로써 위헌·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 달 14일 '2022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대회 진행을 위해 지난 19일 용산서에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다.

이들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할 계획이었다.

용산서는 지난 20일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공동행동은 "외교기관, 국회, 법원 등 경계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관련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명백하고 직접적 위험성이 없는 평화로운 행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이라는 점에서 금지통고 처분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이뤄지는 집회 및 행진은 역사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개최돼 온 행사"라며 "법원 결정을 통해 금지통고 처분의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