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말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거나 방치해 죽게 하면 동물 학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된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밖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고, 소유자가 장기 입원·군 복무 등의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제가 그중 하나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