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거범죄 뺀 검수완박…수사 피하려 야합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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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서부 등 일선 검찰청 비판 입장문…"권력자만 이익"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도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마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비판 릴레이'도 계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재철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중재안을 반대한다"며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용어인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수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며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똑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횡령, 배임 등 고도로 지능화된 재산범죄의 경우 다수의 시민을 속이거나 거액을 빼돌리기 위해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된다"며 "단일성과 동일성만으로 보완 수사를 하게 되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종국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를 허용한 부패·경제 범죄와 그 밖의 공직자·선거 등 4개 범죄를 왜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대로라면 올해 9월 검찰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므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 뿐"이라며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종근 검사장)도 차장검사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인권보호관, 부장검사들 명의의 입장문에서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70여년 이어온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검사들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부패한 공직자, 대형 경제사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들"이라며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여야 정치인들 역시 앞으로 영원히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야합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추진을 비롯한 수사권 조정 과정을 '백서'로 기록해 검찰 구성원과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검수완박의 모든 과정을 백서로 정리해서 발간했으면 좋겠다"며 "2020년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의 내용과 과정, 이번 검수완박의 내용 및 과정,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어떤 인물이 국민을 빙자해 매국적인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생생하게 기록하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재철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중재안을 반대한다"며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용어인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수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며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똑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횡령, 배임 등 고도로 지능화된 재산범죄의 경우 다수의 시민을 속이거나 거액을 빼돌리기 위해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된다"며 "단일성과 동일성만으로 보완 수사를 하게 되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종국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를 허용한 부패·경제 범죄와 그 밖의 공직자·선거 등 4개 범죄를 왜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대로라면 올해 9월 검찰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므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 뿐"이라며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종근 검사장)도 차장검사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인권보호관, 부장검사들 명의의 입장문에서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70여년 이어온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검사들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부패한 공직자, 대형 경제사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들"이라며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여야 정치인들 역시 앞으로 영원히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야합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추진을 비롯한 수사권 조정 과정을 '백서'로 기록해 검찰 구성원과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검수완박의 모든 과정을 백서로 정리해서 발간했으면 좋겠다"며 "2020년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의 내용과 과정, 이번 검수완박의 내용 및 과정,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어떤 인물이 국민을 빙자해 매국적인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생생하게 기록하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