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기 의정부시의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놓고 주민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25일 고산 택지지구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7명이 의정부시장과 건축주인 코레이트 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고산지구에 추진 중인 물류창고는 의정부 전체 시민, 나아가 미래 의정부에 터를 꾸리게 될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물류창고 신축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2월 22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같은 법원에 냈다.

법원, 의정부 물류창고 허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이 물류창고는 높이 50m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의정부시가 지난해 11월 코레이트 자산운용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물류창고 부지가 초등학교와 약 300m 떨어진 곳이어서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물류창고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들어설 문화 콘텐츠 제작 산업에 필요한 각종 특수 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