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대검 관계자들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대검 관계자들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9시26분께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건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날 논의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여야가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한 중재안을 기초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대상을 2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합의 파기라며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