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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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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300㎏ 이상 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해야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서울시는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돼 왔다.

    하지만 관련 기준 개정으로 하루 300㎏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시행하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사업장은 7월 전까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에서 자체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시 자원회수시설에 등록된 140개 사업장 중 올해 3월 현재 90여 곳이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송파구 가락시장 등 남은 50여 곳은 6월까지 자체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가운데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물량은 2020년 기준 3만1천199t으로 전체 반입량의 4.5%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1만9천172t(전체의 2.8%)으로 40%가량 줄었다.

    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 금지로 일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더 소각할 수 있게 돼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감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약 2만5천t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감축한 양만큼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 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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