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걱정된다면…'신탁' 알아봐야"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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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장애인 신탁 활용시 최대 5억원 증여세 과세가액서 제외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충분히 활용되길"
장애인 신탁 활용시 최대 5억원 증여세 과세가액서 제외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충분히 활용되길"
최근 신탁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배려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서의 신탁의 기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막강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 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의한 제도입니다. 보통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는 5000만원까지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게 되면 최소 10%에서 최대 50%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장애인이라면 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회사(은행, 증권사 등)에 신탁상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맡기면, 무려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를 면제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의 경우 원래 적용받을 수 있는 5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과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최대 5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다면 5억5000만원을 증여받았을 때 5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을 제외하더라도 87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당히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장애인 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활용하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은 아닙니다.
첫째, 장애인인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 증여받은 금액 중 신탁회사에 맡긴 금액은 제외해달라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니까 당연한 기한 설정입니다.
둘째,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하는 신탁상품은 ‘자익신탁’이어야 합니다. ‘자익신탁(自益信託)’이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말합니다. 즉, 증여를 받은 장애인이 돈을 맡기는 사람(위탁자)과 수익을 받는 사람(수익자)으로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인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신탁회사에서 대신 운용을 해주고 그 수익금을 다시 장애인에게 되돌려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의 기간은 재산을 맡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난다면,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셋째,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종료 되었는데도 즉시 재연장을 하지 않고 신탁이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재연장하지 않으면 주의애햐 합니다. 면제됐던 증여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이 설정된 원금을 인출해도 증여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 경우 본인의 의료비나 간병인 비용 또는 특수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원금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150만원 이하의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63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가족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절세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이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의한 제도입니다. 보통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는 5000만원까지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게 되면 최소 10%에서 최대 50%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장애인이라면 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회사(은행, 증권사 등)에 신탁상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맡기면, 무려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를 면제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의 경우 원래 적용받을 수 있는 5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과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최대 5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다면 5억5000만원을 증여받았을 때 5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을 제외하더라도 87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당히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장애인 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활용하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은 아닙니다.
첫째, 장애인인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 증여받은 금액 중 신탁회사에 맡긴 금액은 제외해달라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니까 당연한 기한 설정입니다.
둘째,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하는 신탁상품은 ‘자익신탁’이어야 합니다. ‘자익신탁(自益信託)’이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말합니다. 즉, 증여를 받은 장애인이 돈을 맡기는 사람(위탁자)과 수익을 받는 사람(수익자)으로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인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신탁회사에서 대신 운용을 해주고 그 수익금을 다시 장애인에게 되돌려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의 기간은 재산을 맡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난다면,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셋째,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종료 되었는데도 즉시 재연장을 하지 않고 신탁이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재연장하지 않으면 주의애햐 합니다. 면제됐던 증여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이 설정된 원금을 인출해도 증여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 경우 본인의 의료비나 간병인 비용 또는 특수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원금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150만원 이하의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63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가족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절세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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