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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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즐길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에서의 취식은 당분간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허용했다.

취식 허용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이에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돔 야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다. 영화관·실내공연장·실내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 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실내경기장인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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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백화점에서의 시식도 가능해진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만 해야 하며,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KTX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2020년 1월 8일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2급 감염병은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데, 정부가 의료현장이 새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이행기를 두면서 실질적인 변화는 이달 하순쯤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