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폴란드행…현지서 라디오 출연해 "부대서 부조리" 주장도
귀국시 '항공편 비즈니스석' 요구하기도…해병대 "법과 규정따라 엄정조치"
'우크라 입국시도' 해병, 한달여만에 귀국…체포후 포항 압송(종합2보)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지만, A씨는 검문소를 무단 이탈해 도주했다.

A씨는 이후 현지 난민캠프 등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행방이 묘연하던 같은 달 28일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고, 최근 그가 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는 포항으로 압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 등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A씨가 귀국 항공편을 포함해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들어주진 않았다"며 "귀국 시에도 이코노미석이 제공됐다"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일단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말소된 A씨는 군형법상 제30조(군무이탈) 1항 3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