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IRP 연금전환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시중은행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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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수준 수수료 절감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기존 IRP 운용수수료 면제에 이어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연금전환 고객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로 2000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행복한 노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기준 11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30조원을 기록했고, 2021년말 개인형 IRP 5년(2.3%), 10년(2.42%) 수익률로 퇴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중·장기 수익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현재 금융회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연금전환 고객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로 2000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행복한 노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기준 11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30조원을 기록했고, 2021년말 개인형 IRP 5년(2.3%), 10년(2.42%) 수익률로 퇴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중·장기 수익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